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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의조 준 영구제명 국내 활동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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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면 캡처 2025-09-22 161456.png

 

황의조(알라니아스포르)가 더는 국내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활약할 수 없다.


대한축구협회는 22일 “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‘준 영구제명’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선수나 지도자,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”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.


축구협회의 이번 입장문은 일각에서 제기된 황의조 관련 미온적인 입장이 지적된 뒤에 나왔다. 축구협회는 협회와 국제축구연맹(FIFA)의 여러 규정 및 조항을 근거로 황의조의 국내 활동 불가를 선언했다.


협회가 공개한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,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,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황의조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. 해당 규정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인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.


뿐만 아니라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, 지도자, 심판,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.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도 관련 종사자로 일할 수 없다는 의미다. 사실상 황의조가 국내에서 축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.


다만 축구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는 점을 분명히 했다. 현재 축구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두 단체의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.


하지만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리그(튀르키예 쉬페르리가) 소속 선수다. 이에 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 및 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.


한편 황의조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)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-3부(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)로부터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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